2025.08.04 발의 ·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의 고려사항에서 한 단계 올려, 피고인·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독립된 사유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재범 위험성을 구속사유로 추가
지금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만 구속사유예요.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를 새 구속사유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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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구속사유 제4호 신설)
변경 전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세 가지예요.
변경 후
제4호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가 새로 생겨요. 제1~3호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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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시행 이후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부칙 제2조). 이미 구속된 사람에게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후 새로 구속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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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강제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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