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점검 결과를 위로 보고하는 체계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서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와 직접 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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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점검 결과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데까지만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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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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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시설물관리자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정해진 사람이나 그 시설물의 소유자예요. 관리계약으로 관리책임을 진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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