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발의 ·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피의자를 데려와 달라고 의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근거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실무와 학설에서 혼란이 이어진다고 봐요. 이 법안은 그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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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 제2항(구속 피의자의 인치 의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인치를 의뢰할 수 있고, 교도소장·구치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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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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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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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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