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할 때 보험료율을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험료율 기준 달 변경
지금은 추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추납보험료를 계산해요. 개정안은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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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3항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전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기준이 되는 달이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개월 수 곱하기, 임의가입자 상한)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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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12월 특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2032년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새 기준 대신 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이미 진행 중인 신청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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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 납부(추납)
실직이나 병역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신청해서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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