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름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올리며 부위원장 신설 등 위원회 구성을 크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이름 변경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어요. 제6조, 제4장 제목, 제23조에 나오는 이름도 함께 고쳐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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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이름만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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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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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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