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노선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시장·군수의 의무로 정하고,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단말기 설치 의무 신설
시장 또는 군수는 노선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운행정보를 알려 주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정류소에 설치해야 해요(안 제10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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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13(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시장 또는 군수가 노선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정류소에 운행정보를 안내하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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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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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정류소에서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을 보여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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