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이 위험할 우려가 있을 때도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고, 임금 감소분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작업중지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
지금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폭염·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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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의 작업중지
변경 후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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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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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일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시설, 물질, 작업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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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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