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새로 포함해요(안 제5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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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마목 추가
변경 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정해져 있고, 특수임무유공자를 따로 안장 대상으로 정한 목은 없어요.
변경 후
마목이 새로 만들어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도 호국원 안장 대상이 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원문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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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호국원
국가를 위해 일한 군인 등을 모시는 국립묘지의 한 종류로, 이 법에서는 제5조제1항제4호에 안장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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