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접경지역에서 주말·체험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하려는 사람이 농지를 더 쉽게 소유하고 빌리고 일시 사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허용
주말·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하려는 경우, 접경지역 안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소유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주말·체험영농용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만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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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변경 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소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주말·체험영농 또는 치유농업을 하려는 경우로 넓어져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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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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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으로, 이 법안의 완화 조치가 적용되는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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