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기관·단체는 그 업무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을 때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대행 업무 비중을 지정 기준에 명시
지금은 시행령에서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서, 위탁 업무 비중이 낮아도 예산이 크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그래서 위탁·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법에 기준으로 명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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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해 지정해요.
변경 후
고려사항에 '위탁·대행업무 비중'이 추가되고,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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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지정된 단체에 대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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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공공성이 높아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등록·공개 같은 규범을 적용받는 기관·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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