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항목에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발생·조치 내역, 정보보호 투자액의 큰 변동 사유를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현재 제13조제1항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공개할 내용을 다섯 가지 호로 나눠 구체적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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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공시 내용의 구체화)
변경 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의 틀은 유지하면서 공개할 현황을 다섯 가지 호로 나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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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3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공시연도의 다음 공시연도 분부터 적용돼서, 이미 지난 연도의 공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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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공시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같은 정보보호 현황을 이용자 등에게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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