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도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게 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요양병원 당직에 간호조무사 허용
지금은 각종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게 하고 있어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는 당직의료인이 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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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간호사 1인 이상을 당직의료인에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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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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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직의료인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진료하거나 돌보기 위해 야간·휴일 등에 근무하도록 두는 의료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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