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60일 안에 답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어기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최대 1억원, 이후에도 안 따르면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리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 기한 신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해요. 지금은 이런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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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자료제출 기한을 정한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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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63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요구받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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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회사, 단체,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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