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지반침하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 명령을 따를 시간이 없는 급한 상황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하개발 사업의 직접 안전조치 신설
지하개발 사업으로 지반침하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이 사업자 대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해요(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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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제1항),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을 뿐이에요(제3항).
변경 후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를 대신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해요.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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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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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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