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측정한 실내공기질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국민이 측정결과 등 관련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10년간 기록·보존하는 데 더해,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실내공기질의 측정)
변경 전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통해 측정하고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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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측정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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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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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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