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차의료의 역할 확립과 지원
국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일차의료'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육성하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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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차의료를 지역사회에서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예방 및 건강증진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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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과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여 의료자원의 배분이 불균형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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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차의료
환자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의료로, 지역사회에서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예방 및 건강증진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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