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양식업권을 함께 가진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이전·분할 동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거부하면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는 동의 거부 금지
공유자가 지분을 이전·분할하려고 동의를 요청하면, 다른 공유자는 재산상 손해가 생기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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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제3항
변경 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의 공고 절차와 동의 간주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현행과 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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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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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업권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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