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대학병원의 시설 설치와 운영을 국가가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더 폭넓게 지원하고, 병원 시설의 건폐율·용적률 한도를 지자체가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지원 범위 확대
지금은 기본 시설·설비 설치에 출연금을 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증축·개축, 리모델링, 병원 운영 등에도 출연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립대학병원이 병상 가동률 하락과 의료수익 감소로 운영과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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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국토계획법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자체가 대학병원 시설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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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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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어떤 일을 돕기 위해 대가 없이 내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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