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평준화 지역의 분리 사각지대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해 분리해요.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선발하기 때문에 이런 분리가 어렵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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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같은 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어요. 다만 피해학생의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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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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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평준화 지역
학생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학교가 선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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