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금융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 청구 요건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도입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자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을 금융회사 소수주주권 조항(안 제33조)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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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5항
변경 전
주주대표소송 등과 관련된 상법 제403조 및 이를 준용하는 조문들(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제54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준용 조문 목록에 제408조의9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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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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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사 책임 추궁 소송 청구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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