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미 양국의 군함 및 조선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한미 조선동맹 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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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미 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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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라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통과되면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만들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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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주
주문을 받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군함 제작이나 수리 사업을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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