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고용보험법에 나오는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이름을 바꾸고,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고용보험 급여를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명칭 변경
고용보험법 곳곳에 있는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라는 말이 '아이돌봄기간',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바뀌어요. 급여를 받는 요건이나 신청 기한 같은 내용은 그대로이고 이름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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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3호(희망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변경 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인 경우로 한정)
변경 후
'최초 2일'이 아니라 희망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하도록 바뀌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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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육아휴직 급여'라는 이름이 '아이돌봄기간 급여'로 바뀌는 기본 조문들이에요.
아이돌봄기간 급여를 받는 요건과 확인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경우와 다른 급여에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조문들이에요.
출산 관련 휴가 이름이 바뀌고 급여 기간이 조정되는 조문들이에요.
급여에 드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급여 처분에 불복하거나 반환받을 권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자료 요청, 포상금, 처벌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희망출산휴가 급여 확대(제76조제1항제3호)는 법 시행 이후 희망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쓴 휴가에는 소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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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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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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