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난임 극복 지원에 시술비뿐 아니라 검사비와 약제비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에요.
지원 범위를 시술비 너머로 넓혀요
현행법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만 적고 있어요. 개정안은 시술비에 더해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 내용에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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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난임치료 지원)
변경 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난임극복 지원에 포함해야 하고, 이 경우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술비' 부분이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바뀌어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치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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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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