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세표준 200억원을 넘는 법인의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법안이에요.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 인상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넘는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대비표상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구간은 100분의 21에서 100분의 22로, 3천억원 초과 구간은 100분의 24에서 100분의 25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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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 법인세 세율표 중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구간
변경 전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변경 후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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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산해요. 이미 시작된 사업연도에는 새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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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같은 법인이 한 해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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