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거약자의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를 새로 넣어 이들도 이 법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약자에 포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약자로 새로 포함해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주거약자용 주택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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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다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다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약자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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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시행 후 이 법에 따라 지원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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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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