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재해의 뜻에 지진으로 전기설비가 부서져 생기는 피해도 포함하도록 고치는 법안이에요.
전기재해 범위에 지진 피해 추가
지금 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로 정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지진으로 전기설비가 손괴되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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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 후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또는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 등으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전기재해에 포함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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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개정안은 지진으로 전기설비가 손괴되어 생기는 피해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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