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거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주거약자'에 아동·청소년을 명시적으로 넣자는 법안이에요.
주거약자 범위에 아동·청소년 명시
현재 법에는 주거약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으로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분명히 적어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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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호(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변경 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변경 후
'장애인·고령자' 뒤에 '아동·청소년'이 추가돼 '장애인·고령자·아동·청소년 등'이 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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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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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현행법은 장애인·고령자 등을 예로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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