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출산을 앞두었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근로소득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낸 이용료의 30%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 주는 법안이에요.
가사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 신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낸 비용의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줘요. 공제 금액은 연 200만원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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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가사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출산 예정이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근로소득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낸 비용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한도는 연 200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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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부칙 제1조).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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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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