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겸직금지를 어기면 퇴직시킬 수 있게 하고, 위원의 의무와 징계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퇴직 사유 구체화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차별행위나 인권옹호 업무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겸직금지를 위반하면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퇴직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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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변경 전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본인 뜻에 반해 면직되지 않아요. 다만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면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퇴직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면직·퇴직 사유를 각 호로 나눠요. 금고 이상 형, 인권침해·차별행위 또는 인권옹호 업무방해로 벌금 이상 형, 겸직금지 위반, 장기간 심신쇠약이 해당돼요. 제3호와 제4호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고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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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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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리원칙
UN이 정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국제 원칙으로, 기구의 독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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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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