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검찰과 분리된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행정관'이라는 새로운 공무원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법무행정 전문직 신설
수사나 기소 중심의 검찰 업무와 분리되어, 인권 보호와 법치 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행정관'이라는 공무원 직급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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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행정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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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등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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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무행정
국가의 법률 관련 행정 업무를 의미하며, 인권 보호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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