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키우고, 청각·언어장애 선수를 위해 수어 능력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고용을 늘리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장애유형별 전문 체육지도자 양성 시책 마련
국가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키우고 자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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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신설)
변경 전
장애인 체육을 위한 장애유형별 전문 체육지도자 양성 시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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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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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지도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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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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