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법률에서 '산부인과'라는 이름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법에 나오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산부인과'라는 이름이 임신·분만·출산에만 한정된 진료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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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변경 후
명칭이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바뀌고, 지정 요건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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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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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친화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의료기관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과 부인과질환 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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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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