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 오는 사람에게 주거·고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주를 돕는 사업을 새로 추가해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때 주거·고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에 넣어요(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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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본문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문구 중 '정착'이 '이주 및 정착'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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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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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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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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