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에 따른 법인 단체로 두고, 영리 목적의 유사 단체 조직을 막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족 단체의 법적 근거 마련
납북자가족의 친목과 자활능력 배양, 권익 향상을 위해 단체를 두고 법인으로 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설립·활동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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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단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만 두고 있어요).
변경 후
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인으로 두고, 통일부장관 승인과 설립등기로 성립하게 해요. 사업 범위, 수익사업 허가,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 보조금 지급 근거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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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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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시납북자
6·25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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