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책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격차 해소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해요(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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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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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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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아서 해야 할 일과 그에 따른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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