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생계형 적합업종에 속한 생계형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길 열기
생계형 소상공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특례 조문(제12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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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계형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준수사항·등록 취소 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관련 조항(제26조의4~제26조의6, 제74조)을 준용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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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형 적합업종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소상공인이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꾸리기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업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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