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 지인·가족·동료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용·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관계인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 연대보증 또는 기타 명목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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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상연락망·연대보증 등 명목으로 관계인 개인정보 요구, 그 정보로 지인에게 채무사실 알리기·변제 요구, 관계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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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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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자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금전대여 채권자,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대가를 받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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