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부인과의 이름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고,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이 이 과를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과목 이름 변경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요건에 나오는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산부인과'라는 이름이 임신·분만·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과 미혼 여성이 진료받을 때 느끼는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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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병원
변경 후
종합병원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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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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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여러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병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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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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