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유급휴일에 일요일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로 보아 임금을 더 주며, 보상휴가 일수도 가산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자는 법안이에요.
유급휴일에 일요일 포함
유급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일요일이 들어가야 해요.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대통령령으로 정함)이나 종교적 이유로 다른 요일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예요. 불가피한 업종도 월 1회 이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이어지는 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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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요.
변경 후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예외는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한 업종과 종교적 사유 요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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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57조제2항(보상휴가 일수 산정)은 시행 이후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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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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