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하면 구입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계약재배 농산물 구입에 세액공제 신설
식료품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이 사업에 직접 쓰려고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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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구입하면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중견기업은 100분의 30)를 소득세(사업소득分만)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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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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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재배
농산물을 심기 전에 생산자와 기업이 가격과 수량 등을 미리 정하고 계약한 뒤, 나중에 그 계약대로 농산물을 공급받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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