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나이 기준을 18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낮춰서, 16세 이상이면 선거운동과 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16세 이상도 선거운동 가능
지금은 18세 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16세 미만인 사람만 할 수 없도록 바꿔요. 16세 이상 18세 미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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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제2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변경 전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변경 후
16세 미만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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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선거부터 적용되고, 이미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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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운동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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