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국가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우 개선 노력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늘리고,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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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15(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처우 개선 노력 의무,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의무, 보건복지부장관의 근로 안전 대책 마련 의무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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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규정(적용례)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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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보호사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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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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