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세우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만들어 장기요양기관이 지키게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환경 개선 대책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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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7항 신설
변경 전
현행 제4조 제7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근로환경 개선 대책에 관한 항은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기존 제7항은 제8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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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별도 부칙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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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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