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사유에 군사기지·군사시설 관련 규제지역 개발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군사 규제지역 개발이 입안 사유로 추가돼요
지금은 도시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지역 균형발전 등이 필요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을 입안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지역의 개발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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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제3항(국토교통부장관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때, 관할 시장·군수 등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입안 사유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지역 개발'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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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간재구조화계획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을 지정하고 그 구역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드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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