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뒤에도 남은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고, 생계지원금·양로지원·요양지원·고궁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과 대상 확대
법의 목적에 '유족'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고, 숨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는 새 용어가 정의돼요. 등록·결정 절차에서도 유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
변경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사람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서 유족과 배우자가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예우를 받는 대상과 등록 절차에 유족과 배우자가 들어가요.
수당 받을 권리를 배우자가 이어받을 수 있게 돼요.
생활을 돕는 지원의 대상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넓어져요.
시설 이용 혜택도 배우자에게 넓어져요.
예우 정지와 적용 배제 규정에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포함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예우 정지와 적용 배제 규정은 시행 이후에 한 행위로 해당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중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