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사업장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새 시설은 공공기관 등 공공성 있는 주체만 맡게 하고, 폐기물을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사업장폐기물에도 적용하려는 법안이에요.
소각·매립 등은 공공성 있는 주체로 제한
중간처분(소각), 최종처분(매립), 종합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재활용은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적합 통보를 받아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대부분 민간업체에 맡겨져 안전성 확보와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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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변경 전
사업자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스스로 재활용해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만 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은 없어요.
변경 후
사업자는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해야 해요. 새로 제7항에서 폐기물은 최대한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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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과 국가·지자체의 책무가 달라져요.
폐기물처리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사업장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요.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이 사업장폐기물까지 넓어져요.
폐기물처리업이 수집·운반·재활용업과 처분업으로 나뉘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5조의5는 시행 이후 공공기관 등이 처분업등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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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에요.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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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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