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저작권 등을 침해해서 얻은 수익금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해로 얻은 수익금도 몰수
현행법은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제작에 주로 쓰인 도구나 재료만 몰수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침해로 생긴 수익금도 몰수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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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9조(몰수) 몰수 대상
변경 전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인 것을 몰수해요.
변경 후
기존 몰수 대상은 그대로 두고, 침해로 인한 수익금도 몰수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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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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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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