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인데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사람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안 때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지청구의 소 대상 확대
현행법은 구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가족관계 등록 창설과 인지청구의 소를 규정해요. 개정안은 구호적이 있는데도 후손이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까지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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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구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후손에 대한 별도의 인지청구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독립유공자의 구호적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유족 또는 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864조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을 알게 된 때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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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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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유공자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여 나라에 공을 세운 분으로,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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