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공무원이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 등에게 사고 잔해물을 치우라고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잔해물 수거·처리 지시 근거 명시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등에게 부상자 구호와 함께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처리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적어요(안 제54조제4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경찰공무원의 현장 지시)
변경 전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어요. 잔해물 처리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시 내용에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ㆍ처리 등'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의 상황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자등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