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발의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이용시설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관광진흥법」과 다르게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배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법률 상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2025년 1월 31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라갔어요. 제주는 그동안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허용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발의안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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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244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하는 것(제1항) 등 「관광진흥법」 특례만 담고 있어요.
변경 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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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한 종류예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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